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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 kec 적용문의

    • b○○
    • 2021.10.13 14:33
    • 4639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기온차가 심해지는 가을 입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

     

    이번 kec 적용 시 문의 드립니다.

     

    1. 기존 건축물 경우 추가 전력 증설을 위한 추가 옥외 전기실의 경우

     a. 저압 수전 시 기존 접지에 물려 사용 가능한가요? 

     b. 고압,특고압 수전 시 안전 전압에 대한 부분을 적용 시켜야 하는건가요? 

        또한 공사면적 부족 시 대처방법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2. 기존 건축물의 경우 신설 전기실이 옥외 설비 될 경우

     a. 저압 수전 시 통신접지와 전력접지를 통합으로 진행 할 시 등전위 본딩은 옥외 전기실 기준인가요?

        건축물의 등전위본딩도 같이 진행 해야 하는건가요?

     b. 고압,특고압 수전 시 접지 위치를 전기실 면적에 국한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님 전기실 이외의 장소에 접지를 설치 가능한가요?

        이외 장소 설치 시 안전전압은 전기실 하부를 보는건가요? 전기실이 아닌 접지설치 부분의 안전전압을 고려하는건가요? 

     

    3. 저압 수전(tt 계통)의 건물 접지 진행 시 통합접지 계획에 있는데요.

      a. 저압수전 통합접지의 경우 통신접지와 피뢰접지를 만족하는 10옴을 적용 시키며

         - 저압접지 안전전압 50v를 만족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고압,특고압 기준의 안전전압을 만족해야 하는건가요?

         - 이것도 아니면 저압개별 기준 차단기 용량과 전선굵기에 대한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기존 건축물에 전기실을 추가 증설할 경우의 KEC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공사면적 부족 시 대처방법등과 같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은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는 바, 판단기준의 종별접지(1, 2, 3, 특별 3)로 시설된 기존 건축물에 KEC 기준에 의한 접지시스템의 시설은 불가하다고 사료되며(질의 1a), KEC 적용을 받는 모든 설비는 안전을 위한 보호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고압특고압 수전을 받는 경우에는 KEC 310KEC 320에 의한 접지시설과 안전을 위한 보호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b).

     

    3. 또한, KEC 143의 등전위본딩은 KEC 기준에 따라 전기설비가 시설된 건조물이나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이 대상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KEC 143.1을 참고하시되(질의 2a), KEC는 접지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고장발생 시 전위가 상승하여 귀하가 접촉할 경우 감전의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안전을 위한 보호를 검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b).

     

    4. 끝으로 귀하의 통합접지는 피뢰접지 10 과 무관하므로 상기 질의 2의 답변에 따라 시공하시되(질의 3),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의 접지는 10 Ω 이하로 하여야 함(KEC 34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