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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1] KEC에 의한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테이프 외장 전력케이블(ACF케이블) 사용 가능 문의

    • k○○
    • 2021.10.13 09:44
    • 6892

    여러 단체(국가기술표준원,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인 시험기관등등)와 함께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테이프 외장 전력케이블(이하 ACF 케이블)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하여 현재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C 3993으로 예고 고시가 올라 왔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문의 1) 예고 고시 이후 KS C 3993이 제정된다면 ACF 케이블은 (KEC 121.1(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에 의해 KEC를 적용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문의 1)에 따라서 KEC에 의해 ACF 케이블을 사용이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및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공동주택의 천장내 구간, 경량벽체 내의 구간)'에도 ACF 케이블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ACF 케이블’KS규격 제정시 KEC 적용가능여부와 은폐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ACF 케이블을 잘 알 수 없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기준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회신합니다.

     

    2. KEC에 사용이 가능한 전선은 KEC 121.1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ACF 케이블KS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 1).

     

    3. 또한 귀하의 ‘ACF 케이블KEC 122.4(저압케이블)의 일종일 경우에는 KEC 232.2(배선설비 공사의 종류)의 케이블공사에 해당되므로 은폐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