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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6] 태양광발전소 소규모 환경평가 및 KEC규정

    • a○○
    • 2021.10.12 14:42
    • 4554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발전소 시공중 도무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밑에 있는 빨간 내용입니다.

    KEC규정에서는 15센치미터 이하로 설치 , 환경영향평가에서는 40cm내외 개방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말하는 40센치 내외로 개방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KEC규정대로 15센치 이하 이격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KEC규정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1.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2. 1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사이

    의 간격은 0.15 m 이하로 할 것. 

     

    2.환경부

    1.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현지조사 및문헌조사에서 법정보호종(수달,삯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야생동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우수배제 시설은 소형동물(양서 ˙​ 파충류 등) 탈출을 위한 생태측구 설치 등 보호대책 수립 ˙ 시행

    -펜스 설치로 인한 생태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펜스 하단(40cm 내외) 개방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태양광 발전소 울타리 시설기준과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우선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사업법67조에 의하여 정부가 제정하고 고시한 의무기준으로서 지표면과 울타리 하단사이의 간격을 15 이하로 정한 것은 아래쪽으로 어린아이 혹은 가축 등 작은 물체가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하천이나 낭떠러지와 같이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는 개소는 KEC 351.1에 따라 울타리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