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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3] 3상 4선식에서 전용 조명회로 도면을 질의 검토 요청

    • s○○
    • 2021.10.07 12:31
    • 4900

    ▣. 첨부도면 설명(전기실 배전반의 차단기입니다)

    1. 3상4선식 공급방식에서 한 개의 배선용차단기에 전자접촉기 사용

    2. 전자접촉기 1차측에는 전류측정기 설치됨

    3. 전자접촉기 2차측에 단심케이블 포설하여 중성선을 공통으로 사용하여 220V 조명등기구 부하를 30개 정도 연결

    4. 회로명이 도면에는 샘플로 C-D1만을 표기하였음.

    5. 조명회로의 총거리는 300m 정도 입니다 

     

    ▣. 질의 사항

    1. 본 첨부도면의 시공배선규정이 KS C IEC60364-5-52의 하나의 다심케이블 속의 복수회로에 적용되는지?

    2. 만약 시공배선규정이 위의 1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을 검토해야하는지?

    3. 본 도면대로 시공배선을 하여도 기술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위배된다면 어떻게 수정 되어야 하는지?

    4.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이상의 질의를 하오니 면밀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34선식 전용 조명회로의 적합성을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의 적합성 여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KS C IEC 60364-5-52의에 명시된 하나의 다심케이블 속의 복수회로란 다심케이블 1가닥에 2개 이상의 회로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질의 1), 귀하 설계와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는 전기설계 전문가에게(질의 2, 3), 검사기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