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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 조명 회로 분리 문의

    • y○○
    • 2021.10.07 11:46
    • 4144

     

    ​터널공사 시행 중 응급상황 시 방재구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터널 시/종점에 방재구난지역이라는 부지를 마련하고 조명설비와 비상콘센트를 추가하는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시방 및 편람"에서와 같이 터널조명과는 회로를 분리하라는 문구의 해석이 난해하여 문의드립니다.

     

    「시방 및 편람

    "방재구난구역에는 야간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도를 10[lx]이상 확보해야 하며, 터널조명과는 회로를 분리하고..."

     

    위 문구 중 "터널조명과는 회로를 분리하고..."의 회로 분리라는 개념이 터널등 회로가 화재 등의 사고로 제 기능을 상실해도 소방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재구난지역의 조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판단됩니다.

     

    아래 둘 중 어떤 시공법이 맞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안) 기존 터널조명의 간선과 별도로 전기실 저압반에서 회로를 구성

     

    2안) 기존 터널조명의 간선을 이용하고 터널 끝 조명분전반 1차측에서 분기하여 회로를 구성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터널조명과 방재구난지역의 조명을 분리하라는 문구해석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가 자문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방재구난구역에는 야간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도를 10[lx]이상 확보해야 하며, 터널조명과는 회로를 분리하라.”는 내용은 터널조명의 배선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야간구조 활동을 위한 방재구난구역의 조명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회로를 분리하라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1안과 같이 별도의 분기회로를 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방재구난구역기준을 다루는 기관 또는 귀하의 시방 및 편람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