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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0] Cable Tray Fill Calculation時 비활선(死線) 포함 여부 문의의 件.

    • n○○
    • 2021.10.05 11:58
    • 4151

     

    1. 선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안쓸 선로를 철거해서 비용을 소비하지 않고 싶습니다.

    기존 Cable을 놔두게 되면 Tray에 채움이 좀 더 많아지는데, 즉 규정이 활선의 경우 40%까지만 채울 수 있도록 돼있다면,

    죽은 선과 더해졌을때는 50%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규정 위반으로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KEC 규정에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한 케이블 포설 방법인 1단 포설이 활선과 사선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 가능한 정확한 해당 규정/내용 발췌/인용해서 답변 주십시오.

                 
    3. 만일 사선은 포함해서는 안된다면, Cable Tray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고, 그리고 발열 해소에 문제가 안될시, 즉, 무너질 염려도 없고, 화재 발생 우려도 없는데, 무슨 사유로 안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에 유휴전선과 전기설비 배선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적합성 여부, 단층포설,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 KEC 포함)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시설기준으로서 본 기준은 유휴설비 처리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케이블트레이에 있는 유휴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전기설비 배선과 함께 놔둬도 되는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전기안점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3. 다만, KEC의 케이블트레이공사는 IEC 60364-5-52에서 제공하는 보정계수를 활용하기 위하여 단층 포설이 원칙이나 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보정계수 [B.52.20][B.52.21]의 비고2의 설명에 따라 유휴전선과 전기설비 배선을 동일한 케이블트레이에 복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배선에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IEC 60287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