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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2] 신호 / 제어 케이블 트레이 복층 포설 관련 문의(7595의 추가 질문)

    • s○○
    • 2021.09.30 08:04
    • 5226

    신호 / 제어 케이블 트레이 복층 포설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신호 / 제어 케이블의 용도 및 케이블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 Pump Motor 를 동작하기 위한 Push button Motor 제어반(Motor Control Center) 사이를 연결 하는 케이블(케이블 사양 F-CVV, 인가 전압 : 220Vac)

    - B : Swichgear/Motor control center DCS 간 신호용 Cable(케이블 사양 : F-CVV-SB, 인가 전압 : 24Vdc)

    위와 같은 케이블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을 적용 받는지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 외 다른 시설 기준을 적용 받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위에 언급한 A,B 케이블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가 아닌 다른 시설 기준을 적용 받는다면 어떤 시설 기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위에 언급한 A,B 케이블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 에 적용을 받는 다면, A,B 케이블들 전용으로 트레이 시설시에 단층으로만 시설해야 하는지 복층도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4. 위에 언급한 A,B 케이블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 에 적용을 받는 다면, A,B 케이블 자체도 KEC 232.41 에 명기한 대로 KS C IEC 60364 5-52 B 52.20의 허용 전류 저감 계수를 고려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기 사용하려는 케이블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케이스 별로 나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제어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에 복층시설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제조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제조규격은 전선의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 카탈로그로 확인이 가능한데, KEC에 적합한 배선용 케이블의 종류는 KEC 122를 참고하시되, 귀하의 케이블이 KS C IEC 60502-1에 의하여 생산되는 CVV(비닐절연 비닐 시스 제어케이블)이라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41의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전력용 케이블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KEC 핸드북(p.335)케이블트레이 내에 제어용 다심케이블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 케이블을 함께 넣어 시설할 경우는 KEC 232.41의 케이블트레이 시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아울러 KEC는 제어케이블의 규격을 다루고 있지 않는 바, 제어케이블의 시설기준은 제조사 또는 정보통신설비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2, 3), 제어용/신호용 케이블을 전력용 케이블과 동일한 케이블트레이에 함께 시설할 경우에는 전력용 케이블에 KS C IEC 60364 5-52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