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600] 안녕하세요. 상가 분전반 시설 이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가 분전반 이전 시 고지 의무에 관한 문의 좀 드립니다.
분양 받은 상가 임대 후
임차인이 인테리어 중 임의로 분전반을 이전했고
fcu 배관 쪽 누수가 겹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분전반 이전을 관리소나 임대인에게 따로 통보 하지 않았고
임의로 진행되었으며 이때 위치를 fcu 밑에 쪽으로 이전을 하여
누수로 인해 화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궁금한 상황은 아파트 등은 임의로 분전반 이전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상가 같은 건물에서도 전기 시설물인 분전반 이전 시
관리소나 임대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나요?
임의로 분전반 이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상가의 분전반을 이전할 경우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본 기준은 분전반의 이전 또는 고지 의무 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참고로 전기공사 규모에 따라 전기공사계획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분전반 이전 및 전기안전 관련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되 임대인과 인차인의 계약 및 의무 등에 대하여는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