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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 안녕하세요. 상가 분전반 시설 이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 i○○
    • 2021.09.28 14:40
    • 4011

    상가 분전반 이전 시 고지 의무에 관한 문의 좀 드립니다. 

     

    분양 받은 상가 임대 후

    임차인이 인테리어 중 임의로 분전반을 이전했고

    fcu 배관 쪽 누수가 겹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분전반 이전을 관리소나 임대인에게 따로 통보 하지 않았고

    임의로 진행되었으며 이때 위치를 fcu 밑에 쪽으로 이전을 하여

    누수로 인해 화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궁금한 상황은 아파트 등은 임의로 분전반 이전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상가 같은 건물에서도 전기 시설물인 분전반 이전 시 

    관리소나 임대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나요?

     

    임의로 분전반 이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상가의 분전반을 이전할 경우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본 기준은 분전반의 이전 또는 고지 의무 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참고로 전기공사 규모에 따라 전기공사계획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분전반 이전 및 전기안전 관련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되 임대인과 인차인의 계약 및 의무 등에 대하여는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