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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 케이블 트레이 포설 관련 질의 사항

    • s○○
    • 2021.09.27 13:34
    • 7978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32.41.1 시설 조건

    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

    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한국 전기 설비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5항에 보면 저압 케이블 및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을 통일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문구를 봐서는 케이블 트레이 시설 조건이 저압 / 고압에 모둥 해당 되는 것으로 이해 되나, 6항의 허용전류의 저감계수 관련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는 저압 전기 설비에 해당 되는 조항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신호용 / 제어케이블 관련하여, FAQ.23번을 보면, 트레이 단층 시공 관련하여,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신호용 케이블제어케이블의 경우도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복층시설 또는 전력케이블과 함께 시설이 가능하나 전력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상기 설명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신호용 케이블 / 제어 케이블을 전력 케이블 트레이와 별도로 설치하여 시공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 인지,신호용 / 제어케이블을 전력 케이블 트레이 내에 함께 포설 시 적용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신호/제어 케이블을 별도 트레이에 설치 시 적용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별도 트레이 설치 시에는 복층 포설을 해도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고압케이블의 허용전류 보정계수와 신호용/제어용 케이블의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선, KEC 232.41에 명시하는 케이블트레이의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5-52 부속서B에 의한 저압용 배선에 적용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고압특고압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제조사에 문의 및 신호용/제어용 케이블은 관련 시설기준에 따름).

     

    3. 아울러 KEC 232.41저압 케이블 및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이유는 고압특고압 케이블 배선에 고장전류가 흐를 경우 저압 케이블에 전기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함이며(질의 1)

     

    4. 우리 협회 FAQ게시판 23번의 내용은 “KEC 232.41에 의하여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전력용 배선은 단층포설이 원칙이나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저압 케이블을 복층으로 시설하거나 저압 케이블과 고압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 안에 포설하는 경우 또는 저압 케이블과 신호용/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시설할 경우에는 저압 케이블에 적용할 보정계수는 직접 산출해서 적용하라.”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