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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 조명기구 시설방법 규정 문의

    • g○○
    • 2021.09.27 11:07
    • 3896

    1. 2019년 글에서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이하일때 전선관을 사용한다고 봤는데 새로나온 2021년 내선규정에는 위 내용이 있나요?

     

    2. 내선규정 핸드북으로 내선규정 확인중인데 더 자세히 나와있는 한글파일이 있나요?

     

    3. 1번 내용이 2021년 내선규정에 기입되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조명기구의 시설방법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가 자문해드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귀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확인한 2019년도의 내선규정 번호를 알려주시면 최근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의 최신본은 2019년도에 출판되었음을 알려드리며(질의 1) KEC 핸드북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해설서로서 내선규정과는 다른 자료일 뿐 아니라, 내선규정은 파일형태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다만,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에 한함)이 원칙이나,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引入部分)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이고, 또한 배선이 늘어지지 않고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등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을 내선규정 3320-2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