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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2] KEC 보호등전위 본딩 관련

    • m○○
    • 2021.09.24 12:31
    • 4771

    KEC 규정에서 보호등전위 본딩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공통접지 시 방화문 및 창틀도 보호등전위 본딩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본건 방화문, 창틀의 시설방법에 따라 등전위본딩 시설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늦어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 07 답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공통접지시행 시 방화문, 창틀도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등전위본딩은 KEC 143.1에 따라 아래의 설비에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관, 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금속제 벽 등

       해당 건축물의 구조적인 계통외도전부

     

    3. 따라서 귀하의 방화문, 창틀은 상기 의 계통외도전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귀하의 방화문, 창틀이 상기 의 계통외도전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피뢰시스템의 등전위본딩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귀하의 현장을 방문하여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