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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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2] KEC 보호등전위 본딩 관련
KEC 규정에서 보호등전위 본딩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공통접지 시 방화문 및 창틀도 보호등전위 본딩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본건 방화문, 창틀의 시설방법에 따라 등전위본딩 시설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늦어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 07 답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공통접지시행 시 방화문, 창틀도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등전위본딩은 KEC 143.1에 따라 아래의 설비에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합니다.
① 수도관, 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②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③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금속제 벽 등
해당 건축물의 구조적인 계통외도전부
3. 따라서 귀하의 방화문, 창틀은 상기 ③의 계통외도전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귀하의 방화문, 창틀이 상기 ③의 계통외도전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피뢰시스템의 등전위본딩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귀하의 현장을 방문하여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