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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 다심제어용(신호용)케이블의 케이블트레이 시설규정

    • a○○
    • 2021.09.16 12:20
    • 4730

    수고많으십니다.

     

    KEC핸드북과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서의 

     

    3.4 케이블트레이시스템

    3.4.5 시설방법 의 해설:케이블트레이의 시설방법에 관한 질의 입니다.

     

    맨 뒤 [비고]에 "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넣어 시설할 경우는 케이블 트레이 시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트레이내에 다심제어용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 단층포설을 하지않고 

            기존 내선규정에서처럼 트레이내측폭에 따른 점유면적만큼 포설해도 되는지요?

     

    질문 2. 전력케이블과 다심제어용케이블을 ​동일 트레이내에 격벽을 시설하여 포설할 경우 

            전력케이블은 단층포설하고 제어용케이블은 ​격벽을 친 공간의 점유면적만큼 포설해도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본건은 추석연휴 등으로 답변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나 추후 최종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회 답변과 최종 답변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전화로 설명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2021. 09. 19 작성)


       검토결과 최종 답변은 본 내용과 동일함을 알립니다. (2021. 09. 23 작성)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케이블트레이의 제어용(신호용) 다심케이블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핸드북과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의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해설에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넣어 시설할 경우는 케이블 트레이 시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케이블만 시설하는 경우는 내선규정에서처럼 케이블트레이의 점유면적에 따라 포설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KEC 이외의 기준(정보통신설비 시설기준 등)에 따르되, 전력선과 함께 시설되는 경우에는 KEC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