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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 KEC 시행기준일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추가 질의드립니다

    • f○○
    • 2021.09.15 10:25
    • 4429

    □ 질의배경

    - “Q&A 게시판 [7570] 기술기준 KEC 시행기준일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답변 관련입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KEC 시행일 및 경과조치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1번 내용과 같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사업의 KEC 적용여부는 지자체의 공고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과는 무관하며, 경과조치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귀하 사업의 발주처인 지자체가 상부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승인을 얻은 날짜를 확인하시어 20211231일 까지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전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 진행현황

    2019121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확정(지자체 요청 기획재정부 승인)

    20200325: 민간투자사업제안서 검토 완료(지자체 요청 공공투자관리센터 승인)

    20200917: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 원안 가결(지자체 요청 기획재정부 승인)

    20200929: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지자체 발주)

    20201229: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지자체 승인)

    202101~ 09월 현재 : 실시협상(설계VE 포함) 진행 중

    2022년 실시계획 인가 예정

     

    □ 추가 질의사항

    본 사업은 발주처인 지자체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확정(20191219)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제안서 검토 완료(20200325)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 원안 가결 승인(20200917)을 득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지자체 발주)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20219월 현재 실무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주처인 지자체가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본 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는지 재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지자체사업의 KEC 적용 경과조치에 대한 7570번 답변의 재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자체의 행정처리 절차 또는 업무 성격을 잘 알지 못하므로 귀하 사업의 발주처인 지자체가 상부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므로 본 게시판 7570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어 사업의 승인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판단에 확신을 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의 사업승인 여부 결과를 근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도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