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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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1] 내선규정 개정 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전기담당자 입니다.
단위세대 화장실 내 콘센트 관련 Q&A게시판 내 질의를 첨부하였습니다. 13년도 질의에 따르면 800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하나, 21년도 질의에 따르면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답안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중간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화장실 내 콘센트 관련 된 내선규정이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본건은 추석연휴 등으로 답변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우선 알리는 바, 추후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답변이 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전화로 안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09. 19 작성)
검토결과 최종 답변은 본 내용과 동일함을 알립니다. (2021. 09. 23 작성)
1. 콘센트의 시설기준을 명시한 현재의 내선규정 3310-10 내용은 7537번 답변과 같으며, 본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제11차 개정 시 “콘센트의 시설위치는 바닥면상(面上)과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내선규정은 의무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이 함께 수록된 우리 협회의 자체표준이므로 내선규정의 법적 지위와 성격은 내선규정 첫 장에 수록된 “내선규정에 대한 설명”과 우리 협회 FAQ 게시판 5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FAQ 게시판 5번 내용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6&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