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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7] KEC 211.2.5 2항 나 항 질의

    • k○○
    • 2021.09.14 10:29
    • 5830

    안녕하세요

    KEC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KEC 211.2.5 2의 나항에 따르면 Rb 및 Re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정의내용>

    Rb: 병렬 접지극 전체의 접지저항 값(옴)

    Re: 1선 지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호도체와 접속되어 있지 않는 계통외도전부의 대지와의 접촉저항의 최소값(옴)

     

    아래와 명확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Rb는 전기사업자 측의 접지저항 값을 의미하는지?

        만약 전기사업자가 여러 전주 등의 다중접지가 되어 있을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주의 중성점에서의

        합성저항을 의미하는지?

    2.Re의 경우 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지침에 따르면 예시로 300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값이 일반적으로  계통외도전부의 대지와의 접촉저항의 최소값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실제적으로 Re값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접촉저항이라고 하면 사람이 대지위에서 외부도전체와 접촉했을 때의 접촉저항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대지와 계통외도전부사이의 절연저항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각 경우에 대해서 측정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11.2.5에 명시한 TN계통에서 전기사업자 계통이 접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본 조항과 관련하여 전기사업자의 접지제공 여부전기사업자의 준수조건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인 한전과 협의하시되, Rb는 전기사업자의 접지극 전체 접지저항 값이므로 한전이 접지를 제공할 경우 접지선 연결지점의 합성저항 값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우리 협회가 발행한 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설계지침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Re에 대한 설명은 본 게시판 7540번 답변을 참고하시되, Re는 전원으로부터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1선지락고장이 발생할 경우 계통외도전부와 대지간의 접촉저항으로서 기술지침서 <그림 2-10>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 협회가 자문해드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접촉저항 측정방법 등을 다루지 않으므로 계통외도전부와 대지와의 접촉저항 측정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

     

    Q&A 7540번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540&pag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