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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 전기설비 기술기준 케이블 조가용선 설치 기준 문의

    • l○○
    • 2021.09.13 18:11
    • 8338

    전기설비 기술기준 80조-가공케이블에 의한 시설 1항을 참조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택용 3 Kw 인입 시 2P, 2.5 SQ cable을 사용하여 인입 작업을 수행하였음(경간 약20m).

    Q1. 위 사항에서 사용전 검사 시 조가용선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되었으며, 반드시 조가용선을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 확인 요청 드림.

     - cable의 무게가 많이 나지 않으며, 경간이 짧아 조가용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작업을 수행하였음.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명확한 조가용선에 대한 설치 및 제외사항이 나와지 않음.

     - 안전공사에서도 해당 경우에 pass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보완 사항으로 pass 시키 않는 경우가 있음.

     - DV로 시공하면 간단하지만 수용가의 요청에 따른 cable 시공 시 반드시 조가용선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경간이 짧고, cable이 굵지 않고 사용 용량이 작을 때 한하여 문의 드림

     

     

    - 참조

    1항

    저압 가공 전선(저압옥측 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가공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고압옥측 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사용 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인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3.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조가용선에 절연 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내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조가용선에 제3종 접지 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고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被氷電線)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 풍압(제82조 제1항 제2호 도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 풍압)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가공인입케이블의 조가용선 시설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가 제시한 기술기준 제80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69조에 명시한 가공케이블 시설기준의 잘못된 표기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케이블을 이용한 가공인입선은 판단기준 제100조제14호에 따라 조가용선을 이용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용선을 생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되, 본 기준은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최신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