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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 MCC 판넬의 차단기 사용 기준에 대해서 여쭙니다.

    • h○○
    • 2021.09.09 19:16
    • 6539

     

    안녕하세요. ​

    위 그림과 같이 MCC 판넬 Main MCCB(400AF/400AT) 3상 4선식입니다. 건물 내 자체 변압기(TR) 2차 측 ACB 차단기에서 3상 4선식 전원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3상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3상 3선식 MCCB (50AF/50AT)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현재는 부하를 안쓰게 되어 Spare 상태입니다. 3상 부하 대신 단상 220V가 부하가 생겨 전원을 공급하려고 위와 같이 결선을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불가능 할 경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기존 3MCCB 판넬을 유휴상태로 전환하고 메인 MCCB에서 단상 부하용 배선을 별도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단상부하용 배선이 분기회로일 경우에는 부하용량, 전선의 허용전류 등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76조에 의한 분기회로가 구성되어야 하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단기준 제41조에 따라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차단기와 같은 지락차단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배선은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유휴상태인 3MCCB 판넬은 판단기준 제171조에 따라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면 전기설비기술기준2조의 안전원칙에 따라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전원을 완전히 분리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