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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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0] KEC 시행기준일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질의배경
-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열린광장-전기상담실-FAQ
'번호21. KEC 시행기준일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21.06.21 수정)' 본문 내용 중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용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27호, 2020년 12월31일)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2년1월1일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의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사업 진행현황
- 2020년 09월 29일 :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지자체 발주
- 2020년 12월 29일 :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21년 01월 ~ 09월 현재 : 실시협상(설계VE 포함) 진행 중
- 2022년 실시계획 인가 예정
3. 질의내용
본 사업은 202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2021년 09월 09일 현재 실시협상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해당하여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KEC 시행일 및 경과조치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1번 내용과 같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사업의 KEC 적용여부는 지자체의 공고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과는 무관하며, 경과조치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귀하 사업의 발주처인 지자체가 상부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승인을 얻은 날짜를 확인하시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전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