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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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 아파트 전기공사 EPS실 풀박스 질의드립니다.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 EPS실 내부에 전기 계량기와 케이블 트레이 사이에 풀박스 커버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통상적으로 풀박스 커버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풀박스를 가려서 시공합니다.
※ 계량기가 풀박스를 가리고 풀박스 커버를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일때 커버 설치를 제외할수 있나요?
*첨부사진은 풀박스커버 미시공사진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아파트 EPS실 내의 풀박스 커버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커버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은 EPS실 내의 전기설비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아웃렛 박스류는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또는 KS C 8458(금속제 박스 및 커버)와 같이 박스와 커버가 하나의 셋트로 구성되는 바,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 2225-9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웃렛 박스류에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의 사진으로는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커버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커버 설치의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귀하 현장의 전기안전검사자(또는 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