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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 KEC 접지시스템 vs 한전설계기준(접지)

    • k○○
    • 2021.09.07 17:05
    • 8096

    안녕하세요.

    다음은 현재 저희가 진행중인 345kV 지중송전선로 설계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개요와 몇 가지 문의사항 입니다.

     

    ○ 사업개요

     - 전력구 형식 : 개착식+터널식(TBM)

     - 설계범위 : 345kV XLPE 케이블, 전력구 내 부대설비(조명,소방,환기 등) 등.

     - 공사착공(예정) : 2022년 1월 (설계준공예정 : 2021년 12월 말)

    ○ 접지 설계기준

     - 한국전력공사 지중송전설계기준 DS-6310 (접지) (이하 한전설계기준)

     

    Issue. KEC vs 한전설계기준

     - KEC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1종, 2종, 3종, 특3종) 폐지.

     - 한전설계기준 (※첨부파일 참조)

    ​  설비와 설치장소에 따라 종별접지 방식.

      케이블(345kV) 접속구간의 메쉬포설 방식 등​ 전력구 내 접지설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음. 

     

    Q. 문의사항

     1. 한전설계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또는 KEC)의 하위 기준인가요?

     2. 한전설계기준도 KEC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

     3. 현재 단계에서 저희는 접지설계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

       (한전설계기준대로만 설계해도 문제가 없는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전 설계기준(접지)은 아주 일부만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345kV 지중송전선로의 접지를 한전의 설계기준과 KEC 중에서 어느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사업법에 명시한 의무기준이나 귀하가 제시한 한전 설계기준은 판단기준에 근거한 한전의 자체적인 운영기준이므로(질의 1) KEC에 따른 한전설계기준의 개정은 한전이 판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아울러, 귀하 현장의 공사가 202211일 이후에 시행될 경우에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므로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1번의 경과조치를 참고하시어 발주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

     

    FAQ 게시판 21번 내용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