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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4.2.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 6번 항목 질의 건

    • h○○
    • 2021.09.07 15:58
    • 4704

    2021년 1월 1일 시행 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KEC 중 "244.2.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의 항목이 KEC 제정 전 내선규정 및 기술기준에 있었던 항목인지 아님 한국전기설비규정(KEC)가 제정되면서 새로생긴 항목인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44.2.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의 6번에 MI케이블 또는 내화케이블을 화재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화재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비상용 승강기"가 포함되는 지와 비상용 승강기 전원을 F-CV 대신 내화케이블을 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에 명시한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42.2.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가 제정되면서 반영된 항목이며(질의 1),

     

    3. 본 조항의 ‘6’은 화재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적용하여야 하는 전선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의 비상용 승강기가 화재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는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기준은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