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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 전기기기의 보호접지

    • j○○
    • 2021.09.05 16:20
    • 7111

    산업안전보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제1항에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EC 142.7 제1항에서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호도체 접속에 국한해서 질문드립니닫.

    1. 전동기 3대가 같은 장소에 시설되어 있고 인접한 MCC Room 에서 접지선을 포함한 4C 케이블을 각 전동기별로 포설하고서 전동기의 터미날블럭박스 내부에서 전원단자와 접지단자에 정상적으로 접속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동기 외부에서별도의 보호도체를 사용하여 전동기 외함접지를 해야 하는지요? [TN-C 계통에서 별도의 외함접지가 필요한가? 현장 안전점검시에 자주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2. 전동기 3대가 같은 장소에 시설되어 있고 인접한 MCC Room 에서 접지선을 포함한 3C 케이블을 각 전동기별로 포설하고서 전동기의 터미날블럭박스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접속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동기 한군데에서 보호도체를 사용하여 주 접지단자까지 끌고가서 정상적으로 접지작업을 하고서, 다른 두 대에 대해서는 전동기사이를 본딩시키는 방식으로 외함접지를 할 수 있는지요? [TT계통에서 인접한 주변 전기기기간을 본딩시키고 한 기기에서만 접지를 실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211.2.3에서 보호접지에 관한 도체는 140에 따라야 하고, 각 회로는 해당 접지단자에 접속된 보호도체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보면 142.3은 보호도체의 굵기에 관하여, 142.6은 공통접지, 통합접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 / 321을 보면 고압/특고압 기기의 경우 GES 에 따라 접촉전압(보복전압)이 허용범위내에 들도록 접지저항값을 정하게 하였는데 저압기기의 경우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의한 접지기준과 저압기기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은 해당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나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7에 따라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KEC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TN-C 계통은 예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아울러 전기기기 외함을 상호 연결하는 것은 아래 그림의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용 도체에 해당하고, 각 기기의 보호도체는 그림과 같이 각 기기의 외함에서 주 접지단자에 각각 접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장 상황에 따른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점검자(또는 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으로 저압은 물론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저압측 기기는 KEC 210에 의한 안전을 위한 보호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저압기기의 안전을 위한 보호대책 검토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3. 참고로 귀하께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신다면 현장의 통일된 점검기준 적용을 위하여 질의 및 건의사항은 귀 공사의 본사부서 또는 우리 협회 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귀 공사의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