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558] 전기공사시 가스관 간섭 관련 문의의 건

    • j○○
    • 2021.09.05 15:16
    • 3536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1층 주차장 공사를 하는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기트레이 구간(저압) 상부에 가스 저압관(반경300~250, 이음부는 아르곤용접) 이 수평으로 나란히 위아래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에 따른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지요?  트레이 상부의 여유공간은 약 400 정도입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하 1층 주차장에 저압 케이블트레이 상부로 가스관이 근접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 주차장이 옥내로서 저압 케이블트레이 공사일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6조제2항에 따라 저압 케이블 트레이와 가스관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가스계량기(또는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또는 개폐기) 이격거리는 60 cm 이상, 가스계량기와 전기기계기구 점멸기(또는 접속기) 이격거리는 30 cm 이상, 가스관 이음부와 전기기계기구 점멸기(또는 접속기) 이격거리는 15 cm 이상이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