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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내선규정 2289-5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문의

    • j○○
    • 2021.09.03 18:22
    • 4632

    수고많으십니다. 

     

    내선규정 2289-5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중 

    2.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항목에서 

    하나의 동일 트레이에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시설 하고 고압 6sq케이블 6회선, 저압 185sq케이블 1회선 시설 시

     

    내선규정 표 A52-17 보정계수 적용관련하여 저압185sq케이블의 허용전류를 7회선의 보정계수가 반영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격벽시설로 인해 ​1회선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해도 되는지 

     

    1회선으로 안된다면 일정 이격거리가 필요한지 등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94조 및 내선규정 2289-5에 명시한 “KS C IEC 60364-5-52에 의한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함께 포설할 경우에는 두 케이블 사이에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격벽은 고장전류 등이 인접케이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정계수 적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의 허용전류 산출과 보정계수 적용 기준은 저압배선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고압케이블과 관련된 보정계수는 케이블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압케이블 영향으로 인한 저압케이블의 보정계수는 KS C IEC 60287 시리즈에 따라 직접 산출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내선규정 보정계수 표 A.52-17의 비고2에 따라 인접한 케이블간의 수평간격이 아래 그림의 ab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