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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내선규정 2289-5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내선규정 2289-5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중
2.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항목에서
하나의 동일 트레이에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시설 하고 고압 6sq케이블 6회선, 저압 185sq케이블 1회선 시설 시
내선규정 표 A52-17 보정계수 적용관련하여 저압185sq케이블의 허용전류를 7회선의 보정계수가 반영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격벽시설로 인해 1회선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해도 되는지
1회선으로 안된다면 일정 이격거리가 필요한지 등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94조 및 내선규정 2289-5에 명시한 “KS C IEC 60364-5-52에 의한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함께 포설할 경우에는 두 케이블 사이에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격벽은 고장전류 등이 인접케이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정계수 적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의 허용전류 산출과 보정계수 적용 기준은 저압배선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고압케이블과 관련된 보정계수는 케이블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압케이블 영향으로 인한 저압케이블의 보정계수는 KS C IEC 60287 시리즈에 따라 직접 산출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내선규정 보정계수 표 A.52-17의 비고2에 따라 인접한 케이블간의 수평간격이 아래 그림의 a가 b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