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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KEC 개정공고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내 시설기준 질의

    • l○○
    • 2021.09.03 13:36
    • 6307

    본 개정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설을 원하여 질의드립니다.

     

    1. KEC 232.10 전선관 시스템

    232.11 합성수지관공사

    232.11.1 시설조건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2. KECG 1701-2021 3.1.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종류

    가. 경질비닐전선관: HI-VE, VE

    나. 파상형폴리에틸렌가요전선관: FEP(지중매설용)

    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PF관, CD관, CD-P관, PF-P관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불연성 소재가 아니므로 강화된 법규 해석에 의하여 설치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 콤바인 덕트관(CD)[난연성CD관]포함은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는 시설이 가능 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텍스가 불연 소재이면 이중천장내에 시설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려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에 의하여 발표된 은폐장소 내 합성수지관의 사용금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본 개정내용의 시행일은 202211일로서 주요 취지는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 시설 제한 및 CD관을 옥내 전개된 곳 이외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CD관을 전용의 불연성 관(또는 전용의 불연성 덕트)에 넣거나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라.”는 내용입니다.

     

    2. 참고로, 우리 협회가 발행한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1-2021)은 금회 공고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본 사항은 공고되어진 KEC에 따르시기 바라며, CD관은 천장의 텍스 소재에 관계없이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에는 시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KEC 232.11.3‘6’에 명시된 불연성 마감재 내부란 이중천장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벽체 내부 등을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항은 불연성의 시험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바, 재료의 불연성 판단은 현장의 전기안전검사자(또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