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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KEC 개정공고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내 시설기준 질의
본 개정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설을 원하여 질의드립니다.
1. KEC 232.10 전선관 시스템
232.11 합성수지관공사
232.11.1 시설조건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2. KECG 1701-2021 3.1.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종류
가. 경질비닐전선관: HI-VE, VE
나. 파상형폴리에틸렌가요전선관: FEP(지중매설용)
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PF관, CD관, CD-P관, PF-P관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불연성 소재가 아니므로 강화된 법규 해석에 의하여 설치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 콤바인 덕트관(CD)[난연성CD관]포함은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는 시설이 가능 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텍스가 불연 소재이면 이중천장내에 시설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려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발표된 은폐장소 내 합성수지관의 사용금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본 개정내용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서 주요 취지는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 시설 제한 및 CD관을 옥내 전개된 곳 이외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CD관을 전용의 불연성 관(또는 전용의 불연성 덕트)에 넣거나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라.”는 내용입니다.
2. 참고로, 우리 협회가 발행한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1-2021)은 금회 공고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본 사항은 공고되어진 KEC에 따르시기 바라며, CD관은 천장의 텍스 소재에 관계없이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에는 시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KEC 232.11.3의 ‘6’에 명시된 “불연성 마감재 내부”란 이중천장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벽체 내부 등을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항은 불연성의 시험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바, 재료의 불연성 판단은 현장의 전기안전검사자(또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