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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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전기협회 Q&A 게시판의 글 검색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전기설비규정 원문을 보면 수용가 설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압강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건 a의 경우는 B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비고의 조건 a는 A, B 두가지 설비유형에 모두 해당된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KEC 원문을 참고하라는 안내링크를 답변해주셨는데..
KEC 원문과 대한전기협회의 두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저의 질문은 표 232.3-1의 "조건a"는
① 설비유형 B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② 설비유형 A,B 두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3에 명시하는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7199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 안에 명시된 2개의 문장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은 B(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문장은 A와 B 모두에 해당되는 설명임을 알려드립니다(7199번은 두번째 문장의 적용범위를 문의하는 내용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