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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규정 문의

    • d○○
    • 2021.09.02 12:38
    • 493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전기협회 Q&A 게시판의 글 검색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전기설비규정 원문을 보면 수용가 설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압강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건 a의 경우는 B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비고의 조건 a는 A, B 두가지 설비유형에 모두 해당된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KEC 원문을 참고하라는 안내링크를 답변해주셨는데.. 

    KEC 원문과 대한전기협회의 두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저의 질문은 표 232.3-1의 "조건a"는 

    ① 설비유형 B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② 설비유형 A,B 두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문 링크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199&sfl=wr_subject&stx=%EC%A0%84%EC%95%95%EA%B0%95%ED%95%98&sop=and)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3에 명시하는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7199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 안에 명시된 2개의 문장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은 B(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문장은 A와 B 모두에 해당되는 설명임을 알려드립니다(7199번은 두번째 문장의 적용범위를 문의하는 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