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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 공사방법(단층 또는 복층시설 적용여부)

    • z○○
    • 2021.09.02 12:36
    • 8001

    수고 하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케이블 트레이 설치 공사에서 전력 및 제어 케이블 시공방법이 금번에 개정된 KEC에 의하면 단층으로만 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정시 KS C IEC 60364-5-52에 명기된 케이블 트레이 공사시 적용되는 보정계수(온도보정계수/집합보정계수)를 적용 한다면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케이블을 복층으로 시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미국 전기협회 규정(NEC)에 따르면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되는 4/0 AWG (107.2 sqmm)이상의 케이블만 단층으로 시공 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며 케이블 트레이 사이즈 또한 일정 점유면적을 적용합니다.

    금번 개정된 KEC 기준으로 적용 하여 단층으로 시설 할 경우 케이블 트레이 수량이 너무많이 증가 되어 시공상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의 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여 국내 공장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위한 설계시 미국 전기협의 NEC에 따라 적용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케이블 트레이 관련 설계 적용 사항으로 기존의 내선규정에서는 미국 전기협외의 NEC와 동일하게 적용 되어 있었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명시된 케이블트레이내 케이블 설치방법을 미국 NEC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내선규정은 미국(NEC, IEEE ), 일본 등의 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이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분야 국제기준인 IEC를 인용한 기준으로서 케이블트레이내 케이블 포설 및 허용전류 산출기준이 상이합니다.

     

    3. 따라서 KEC의 단층포설 원칙은 IEC에서 제공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할 때의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복층시설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3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23번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