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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 비상용 발전기실 안 등기구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 k○○
    • 2021.09.02 10:44
    • 4473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전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병원 부속건물 중에 연구동이 있는데요.

     

    연구동 지하 전기실 내 비상용 발전기실(경유)이 있습니다. 그 옆 방에 따로 경유탱크 저장소가 있고요.

     

    비상용 발전기실 안 현재 등기구가 달려있는데 아무래도 방폭등 같은데 시방서에도 안 나와있고 설치년도 오래되서 정확한 등기구 스펙을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 오래된 등기구를 LED로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IP등급(65이상)이 있는 방습방진 LED로 바꿔야 하는건지

     

    아니면 방폭등급이 있는 LED로 바꿔야 하는건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혹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로 바꾸게 되면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나 병원 비상발전기실내의 등기구 규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249조에 의료장소 전기설비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기준은 방폭형(또는 방습방진) 등기구의 시설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3. 귀하의 경유탱크 저장소와 관련된 연소되기 쉬운 위험물 저장소에 설치하는 백열전등이나 방전등용 등기구는 판단기준 제199조제17호 및 제200조제1항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조영재에 직접 설치하거나 견고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다만, 귀하의 현장이 먼지가 많은 장소일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199조제16호에 따라 표준에 적합한 분진 방폭 특수 방진 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귀하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또는 전기안전점검자(또는 기관)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끝으로 ‘IP등급방폭구조는 상이한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