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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4] KEC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에 대한 문의

    • e○○
    • 2021.09.02 01:07
    • 5104

    KEC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가 항에 표기되어 "충전 중 전기자동차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전기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먼저 후자인​ "전기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는 전기자동차 등에 의해 충전기가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 주차스토퍼나 볼라드 등을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충전 중 전기자동차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장치는 전기자동차에 시설된 브레이크 장치 등이 아닌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업자가 해야 하는 시설로 인지됩니다. 

     

    가령 외부 충격에 의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연결된 충전 장치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 소개(예시)와 상세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KEC 241.17.5에 명시한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의 시설기준으로서 우리 협회는 외부 충격에 의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연결된 충전 장치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사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KEC 핸드북(p.477)을 참고하시되, 사고사례는 자동차안전공단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