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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KEC123.6항(판단기준 11조 6항) 관련입니다.

    • e○○
    • 2021.08.31 17:55
    • 4324

    안녕하세요.

    KEC 123.6항(판단기준 11조 6항) 가의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 규정을 

    계통의 도체(전선)가 아닌 접지 시설인 접지선(접지도체, 보호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접지극에서 접지도체(동선) 50sq- 2가닥으로 시설할 경우 100sq 로 인정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접지도체도 병렬접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1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3은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병렬 전선의 사용은 주 간선 또는 대용량 선로의 경우 충분한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될 수 있으면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한 병렬전선 사용을 피하여야 하므로 현장 여건상 병렬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련 시설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502개선을 병렬로 연결할 때의 허용전류는 100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설치방법, 보정계수 등을 적용하여 비교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접지선 또는 접지도체에 병렬 전선의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전기안전 및 기기보호를 위하여 접지선 또는 접지도체는 병렬 전선으로 시설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

     

     

    (2021. 09. 10 추가설명)


    KEC 232.3.2에 따라 PEN도체(중성선을 겸한 보호도체)는 병렬 전선의 사용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