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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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KEC123.6항(판단기준 11조 6항)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KEC 123.6항(판단기준 11조 6항) 가의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 규정을
계통의 도체(전선)가 아닌 접지 시설인 접지선(접지도체, 보호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접지극에서 접지도체(동선) 50sq- 2가닥으로 시설할 경우 100sq 로 인정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접지도체도 병렬접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3은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병렬 전선의 사용은 주 간선 또는 대용량 선로의 경우 충분한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될 수 있으면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한 병렬전선 사용을 피하여야 하므로 현장 여건상 병렬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련 시설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50㎟ 2개선을 병렬로 연결할 때의 허용전류는 100㎟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설치방법, 보정계수 등을 적용하여 비교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접지선 또는 접지도체에 병렬 전선의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전기안전 및 기기보호를 위하여 접지선 또는 접지도체는 병렬 전선으로 시설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끝.
(2021. 09. 10 추가설명)
KEC 232.3.2에 따라 PEN도체(중성선을 겸한 보호도체)는 병렬 전선의 사용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