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539] 전선색상규정에 관한 질의

    • k○○
    • 2021.08.31 11:24
    • 4265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표제건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드리니 검토 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01.01 이후 한국전기설비 규정(KEC)/핸행 국제표군규정(IEC)에 따르면, 3상 전기 전선색이 하기와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 R(갈색)/S(검정)/T(회색)

    -접지(녹색+노랑)

    -중성(청색)

     

    다만, 당사가 수입하는 제품의 Busbar의 전색선을 상기에 맞추고자 하였지만 해당국가(인도)에서 R(갈색)/T(회색)의 전선을 수급할 수 없어, 검정색으로 사용하고 대신 R/T상 (검정)의 전선에 상을 구분 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도 되는지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KS규격에서 KEC의 규격에 맞출 수 없는 경우 종단 접속부에 반영구적인 도색,밴드,색테이프를 대체 사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검정색 전선에 반영구적인 상구별 스티커를 부착해도 법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전선 색상이 KEC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설비의 시설에 관한 안전기준으로서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KEC 121.1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선의 식별은 표 121.2-1과 같습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 제품에 속한 전선의 색상은 제품의 제조규격(또는 인증규격)에 따르되, 제품과 연결하는 배선의 색상기준은 KEC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라며,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이 국내 기준에 적합함에도 KEC 색상기준과 상이할 경우에는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