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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8] 옥내 차단기, 케이블 관련

    • j○○
    • 2021.08.30 15:33
    • 4272

    아파트 내 옥외보안등 분전함에 보면 75A 배선용차단기(메인차단기)와 바로 그 밑에 옥외보안등 동별 5개소로 분기되는 20A 누전차단기(분기차단기) 5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인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20A 누전차단기 5개로 분기시켜도 되나요?

    기술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찾아본 바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미 판단기준 제 176조에 분기되는 시설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과전류 차단기가 배선용 차단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가정용 누전차단기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네요.

     

    문제가 된다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몇조 어디에 나와있는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외보안등 분기회로가 메인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분기된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분기회로(分岐回路)란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하는데(내선규정 1300-6 정의 참조) 분기회로의 시설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76조 및 내선규정 제3315절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기준은 해당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판단기준 제38조에 따라 배선용차단기를 과전류차단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판단기준 제41조에 따라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 등)를 시설하여야 하나 귀하의 분기회로에 시설된 누전차단기가 과전류차단 기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끝으로 과전류차단기(過電流遮斷器)란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내선규정 1300-1 정의 참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