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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7] 아파트 화장실 내 콘센트 관련 질의 입니다.

    • s○○
    • 2021.08.27 12:14
    • 6390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담당자입니다.

     

    아파트 화장실 내 콘센트에 관련한 질의가 있습니다.

     

    내선규정 3310-10 제 1항 제 7호 에 따르면

    라. 콘센트의 시설위치는 바닥면상 80cm 이상으로 하고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몇 건설사들의 전기 담당자들에게 알아본 결과 내선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화장실 내 비데사용을 위한 콘센트를 50cm 60cm 75cm 등의 다양한 높이로 80cm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80c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가능한 방법이 따로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바닥면상 80cm가 콘센트의 하단부, 중앙, 상단 중 어떤 부분을 뜻하는지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의 콘센트 설치 높이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내선규정은 화장실의 콘센트 시설위치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감리자 또는 발주자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귀하가 문의한 내선규정 3310-10 17호의 콘센트 시설위치 내용은 개정되어 현재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하되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3. 다만, 콘센트를 옥외에 시설할 경우는 지상 1.5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적절한 방수함 속에 넣거나 또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하는데(내선규정 3310-10 16), ‘지상 1.5 m 이상은 지표면에서 콘센트 중앙부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