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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5] KEC 표 232.2-2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 y○○
    • 2021.08.25 16:26
    • 5211

    시설상태가 건물의 빈공간, 케이블 채널, 지중매설, 구조체 매입 등등이 있는데

    이중천장은 이중에 건물의 빈공간에 속하는 것인가요?

    이중천장의 건물의 빈공간에 속한다면 접근 가능한 경우와 접근 불가의 경우를 나누는 기준은 이중천장을 개폐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는 것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건물의 빈공간과 이중천장, 접근이 불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기설비안전점검자(또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KEC 핸드북(p.263)건물의 빈 공간이란 점검구 등 한정된 부분에만 접근가능한 건물의 구조 내 공간으로서 천장과 상층 계단바닥 사이와의 공간, 2중 바닥내 공간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의 빈 공간에서는 전선의 입선과 같은 유지보수 작업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전선 및 케이블을 직접 고정하는 시설방법, 커버를 열고 입선 등을 하여야 하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 및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등의 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