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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덮개(카바) 유무에 따른 공사방법

    • l○○
    • 2021.08.24 08:30
    • 4882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트레이 배선을 했을 때 공사방법 문의 합니다.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시공하였을 경우 공사방법 F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통풍이 잘 되는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더라도 덮개를 씌우게 되면 공사방법이 B나 C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에 덮개를 씌우더라도 바닥면(사다리형 등 통풍이 잘 되는 면)이 수평에서의 바닥 또는 수직에서의 벽 등과의 이격거리가 100[mm] 혹은 일정간격 이상 떨어지면 공사방법 F라고 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바닥의 통풍이 잘 되는 사다리케이블 트레이에 커버를 설치했을 때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공사방법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40에서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로서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케이블트레이는 KS C 8464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형상은 KEC 핸드북 그림 H232.41-1(p.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공사방법은 E(다심케이블) 또는 F(단심케이블)를 적용하는데, 본체부와 개폐할 수 있는 커버가 있는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적용하며(KEC 핸드북 p.261 참조) 그때의 공사방법은 KEC 232.2-2에 표기된 번호와 같습니다.

    (2024.07.22 추가 답변) 3번 답변은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허용전류 산출 시 열방산을 고려하여 케이블트렁킹 허용전류 산출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안내한 것으로,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케이블트렁킹공사로 본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상기의 방법으로 살펴볼 때 케이블트렁킹시스템 공사방법은 ‘A1, B1, B2' 등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설명과 적용조건은 KEC 핸드북(p.957~963) 부록 표 A230-1-1를 참고하시되 시설조건에 따른 적용계수의 적용여부는 해당 보정계수표의 비고 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