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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KEC 전선 색상 적용 관련 문의

    • l○○
    • 2021.08.20 16:40
    • 4509

    안녕하세요

     

    아파트건설 현장이며,

    18년 4월 건축심의 완료
    18년 6월 사업승인 완료

    23년 10월 준공 목표인 현장인데

    전기 부스바 색상 및 케이블 색상을 전부 새로 적용되는 KEC 기준에 준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3년 준공 목표인 아파트 현장의 전선색상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 함에 따라 "202211일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준공되어 이미 시설되어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 현장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20186월에 사업승인을 받았다면 KEC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의무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향후 전기설비의 안전운전과 유지보수 관리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전선의 색상을 KEC 기준에 적합하게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