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529]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문의 (旣인허가 취득현장)

    • h○○
    • 2021.08.19 15:54
    • 4430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호 관련 하기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관련 부칙]

     2(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것...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수 있다.

       

    [질의 배경]

     당해 민간사업 현장은 KEC 시행 202111일 이전 건축허가 득하고, 20218월 현재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 준공전이며, 제품 조기양산을 위해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운전 중인 현장으로 제품양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전 건축법 제11조에의한 기건축허가사항의 일부변경 필요로  건축법 16(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일부영역의 변경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제11조 건축허가의 “허가사항의 변경”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나, 한국전기설비규정 부칙 제2조의 건축법 제11조에따라 기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여 종전법규(판단기준)따를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부합되는지 변경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임시사용 중인 현장이 건축허가사항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도 KEC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 함에 따라 “202211일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현장이 202211일 까지 변경 건축허가/신고할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