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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 저압배전반 전력용 콘덴서 설치 관련

    • k○○
    • 2021.08.19 12:57
    • 4917

    안녕하십니까.

     

    저압배전반 전력용 콘덴서 설치 관련으로 질의합니다.

     

    KEC에 전력용 콘덴서(진상용 콘덴서)관련 시설 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1. 저압배전반에 전력용 콘덴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인가

     

    2.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5장 제41조에 따른 설계시 지상역률이 90% 이상인 것에 맞춰 조상설비를 구축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2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저압 배전반에 진상용 콘덴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KEC 232.84(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은 진상용 콘덴서의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아울러 진상용 콘덴서는 전기사용 장소의 역률개선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데, 저 역률로 인한 전력손실이 많을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품질 저하는 물론, 귀하의 전기사용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므로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기준은 전기사업자인 한전과 협의하시되(질의 1),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대하여는 한전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