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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6] 인입구개폐기의 설치

    • y○○
    • 2021.08.18 21:44
    • 4702

    1.저압전기설비에서 한전 인입선이 건물내에 인입되는 경우, 그 인입케이블을 보호하는 개폐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전기안전공사에서는 안전을위해서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고, 한전의 경우에는 도전의 위험등으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3.2022년부터 지금의 기중온도 기준이 30도씨인 것이 40도씨로 변경 가능성이 있으신지요?

    늘 도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인입구 개폐기의 설치와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주위온도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인입케이블의 소유주체, 개폐기의 설치위치, 한전과 책임분계점 등)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인입케이블이 한전의 전력량계 전원측에 시설된 구간이라면 한전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한전의 전력량계 부하측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66조제2항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되 내선규정 1450-8 및 제1465(저압개폐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3. 아울러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에 따르는데, 본 표준은 주위온도를 대기 30, 지중 20로 가정한 것이므로 현장의 주위온도가 이와 다르다면 표 B.52.14 또는 표 B.52.15의 온도 보정계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표준의 해설 표 1은 국내 기상청이 지역별로 최근 6년간 7,8월중 월평균기온 최고값을 제공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 현장의 주위온도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현장의 7, 8월중 월평균기온 최고값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KS C IEC 60364-5-52의 해설 5.1과 같이 최악조건을 고려하여 기중 40, 지중 30를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 협회가 발행한 기술지침서와 KEC 핸드북은 기중 40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