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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 지중배전 저압공사 "임시"사용신청시 시공사의 업무범위 문의드립니다.

    • e○○
    • 2021.08.17 18:13
    • 3817

    지중배전 공사시 택지지역 저압 수용가에서 "임시"전기사용 신청 접수 시

     

    시공사측에서의 업무 책임범위를 문의드립니다.

     

    1. 핸드홀에서 저압수용가 저압접속함까지 케이블 포설만 하면되는지?

    2. 저압접속함에서 저압배선에 슬리브 압축까지 해줘야하는지?

    3. 슬리브 압축 및 레진접속까지 해줘야하는지?

     

    업무책임범위에 따라 품 산정이 달라져서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답변에 앞서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중배전공사에서 시공업체간 공사 범위에 대한 내용은 시공업체간 역무구분 및 공사범위로 보여지기에 발주자와 협의하시거나 한국전기공사협회(1566-11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