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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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 광전복합케이블 안전평가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0.6/1kv-광/전력 복합케이블은 안전평가 인증품목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시 안전평가 기준에 요하는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공시 안전평가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6에 난연기준은 KS C IEC 60332-1-2를 만족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품 종류/규격과 상관없이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면 난연기준은 통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안전평가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안전평가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KEC 232.3.6의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 선정과 공사”기준에 인용한 KS C IEC 60332-1-2는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기준’으로서 모든 제품에 적용하는 난연성 시험기준이 아니므로 전기제품의 ‘난연성’여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규격 또는 해당 KS 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