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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통신선 유도장해 관련

    • w○○
    • 2021.08.17 16:25
    • 4400

    기술기준을 보면 가공 및 지중 선로에 대해 통신선 유도장해 방지 대책으로 이격 및 교차 설치 등의 대안을 안내하고 있는데 , 가공이나 지중선로가 아닌 옥내 배선 (220V 저압선로) 트레이 or 덕트 시공시에도 통신선 유도장해 방지대책으로

    트레이를 구분하여 쓰거나 , 이격을 해야 한다든지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저압 옥내배선에서의 통신선 유도장해 방지대책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17조는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에 의한 유도장해 방지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저압 옥내배선과 통신선의 유도장해 방지대책만 별도로 발췌하여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기술기준은 전기배선의 누전, 단락, 과전류 등으로 인한 통신선 사고 방지를 위하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격벽 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먼저 저압 옥내배선 공사종류를 결정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