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521] 통신선 유도장해 관련

    • w○○
    • 2021.08.17 16:25
    • 4407

    기술기준을 보면 가공 및 지중 선로에 대해 통신선 유도장해 방지 대책으로 이격 및 교차 설치 등의 대안을 안내하고 있는데 , 가공이나 지중선로가 아닌 옥내 배선 (220V 저압선로) 트레이 or 덕트 시공시에도 통신선 유도장해 방지대책으로

    트레이를 구분하여 쓰거나 , 이격을 해야 한다든지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저압 옥내배선에서의 통신선 유도장해 방지대책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17조는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에 의한 유도장해 방지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저압 옥내배선과 통신선의 유도장해 방지대책만 별도로 발췌하여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기술기준은 전기배선의 누전, 단락, 과전류 등으로 인한 통신선 사고 방지를 위하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격벽 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먼저 저압 옥내배선 공사종류를 결정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