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520] 케이블 외피(SHEATH) 색상에 관한 질의

    • j○○
    • 2021.08.17 13:39
    • 4845

    안녕하세요.

     

    KEC 121.2 전선의 식별 규정에 따른 색상은 케이블의 선심에 대한 색상 기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들어 3심 케이블이 있으면, 내부의 선심색상은 '갈-흑-회'로 사용)

     

    그렇다면, 케이블 자체의 외부 외피색상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것인가요?

     

    KS C IEC 60445의 '6. 색상에 따른 식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블랙,브라운,레드,오렌지,옐로우,그린,블루,바이올렛,그레이,화이트,핑크,청록색

     

    해당 색상중에 이용하면 관련 규정상 문제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전원용 - 블랙, 제어용 - 브라운, 통신용 - 블루, 소방용 - 레드 등)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 외피 색상기준이 없으므로 KS C IEC 60445에 명시한 색상으로 시공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 전선의 식별에서는 상별 색상기준과 나도체 등의 정선 종단부에 대한 식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절연체와 외피 등 색상 식별 위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선은 절연체의 색상으로 식별을 적용하나, 전선의 절연체나 외피 등의 적용 색상은 전선의 제조 및 인증 규격에 의하여 적용하시되, 전선의 식별을 위한 색상이 KEC 121.2와 다른 경우(나도체, 재고품, 일부 단심 케이블 등)에는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함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KS C IEC 60445에 의해 허용된 색상 중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 전선의 식별에 규정된 색상은 전기설비의 색상 식별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용하시되, 귀하께서 제시한 제어, 통신, 소방 등 용도의 색상 적용은 타 기준에 의해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 전선의 식별에 규정된 색상의 사용은 타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전기설비의 전선의 식별 외 용도의 사용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