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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0] 케이블 외피(SHEATH) 색상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KEC 121.2 전선의 식별 규정에 따른 색상은 케이블의 선심에 대한 색상 기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들어 3심 케이블이 있으면, 내부의 선심색상은 '갈-흑-회'로 사용)
그렇다면, 케이블 자체의 외부 외피색상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것인가요?
KS C IEC 60445의 '6. 색상에 따른 식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블랙,브라운,레드,오렌지,옐로우,그린,블루,바이올렛,그레이,화이트,핑크,청록색
해당 색상중에 이용하면 관련 규정상 문제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전원용 - 블랙, 제어용 - 브라운, 통신용 - 블루, 소방용 - 레드 등)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 외피 색상기준이 없으므로 KS C IEC 60445에 명시한 색상으로 시공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 전선의 식별」에서는 상별 색상기준과 나도체 등의 정선 종단부에 대한 식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절연체와 외피 등 색상 식별 위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선은 절연체의 색상으로 식별을 적용하나, 전선의 절연체나 외피 등의 적용 색상은 전선의 제조 및 인증 규격에 의하여 적용하시되, 전선의 식별을 위한 색상이 KEC 121.2와 다른 경우(나도체, 재고품, 일부 단심 케이블 등)에는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함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KS C IEC 60445에 의해 허용된 색상 중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 전선의 식별」에 규정된 색상은 전기설비의 색상 식별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용하시되, 귀하께서 제시한 제어, 통신, 소방 등 용도의 색상 적용은 타 기준에 의해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 전선의 식별」에 규정된 색상의 사용은 타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전기설비의 전선의 식별 외 용도의 사용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