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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 전선로의 정의

    • j○○
    • 2021.08.16 09:11
    • 6048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정의),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에서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의 의미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수용하는 시설물'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로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로는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에서 전선로의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전선로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기사용장소 등 전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과 이것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를 참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내용에서 말하는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전선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전선 이외의 전주, 완금, 애자, 지선 등 의 기타 시설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