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519] 전선로의 정의

    • j○○
    • 2021.08.16 09:11
    • 604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정의),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에서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의 의미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수용하는 시설물'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로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로는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에서 전선로의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전선로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기사용장소 등 전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과 이것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를 참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내용에서 말하는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전선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전선 이외의 전주, 완금, 애자, 지선 등 의 기타 시설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