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519] 전선로의 정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정의),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에서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의 의미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수용하는 시설물'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로’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로’는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에서 ‘전선로’의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전선로’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기사용장소 등 전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과 이것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를 참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내용에서 말하는‘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은 전선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전선 이외의 전주, 완금, 애자, 지선 등 의 기타 시설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