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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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8] 수중구간 케이블 허용전류
저수지 수중에 케이블을 포설하려고 합니다.
시공 방식은 ELP 관에 케이블을 넣어 지중으로 매설하지 않고 물속에 잠기도록 시공 예정인데
위와 같은 경우 B1,B2 의 공사방법으로 선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수중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설치방법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5의 허용전류 산출은 KS C IEC 60364-5-52에 의한 저압배선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귀하의 케이블 전압이 고압 또는 특고압일 경우에는 케이블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압배선은 KEC 표 232.2-2에 따라야 하는데, 귀하의 케이블이 저압으로서 수중(물속)에 설치할 경우에는 KEC 표 232.2-2에 의하여 ‘직접고정’, ‘비고정’또는 ‘전선관’ 공사는 제조사 지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