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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6] 벽면 매입시 허용전류 복수회로 감소계수

    • a○○
    • 2021.08.13 14:28
    • 5203

    전선관을 벽면에 매입하여 A1,A2 설치방법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건물 내에 소내분전반에서 각각의 기기까지 가는 회로가 60회로 정도 되는데 60회로 각각의 배관을 사용하여 

    하나의배관에 1회로의 전선만 넣어 시설예정입니다. 

    Q1 )첨부된 부록 하단에 a~d 기재되어있는 설명에 A1,2는 a만 해당되는걸로 표기되어 있으며 b에는 해당 안되므로

    하나의배관에 1회로의 전선만 넣어 시설​시 보정계수를 적용 안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2 )만약 적용해야 한다면 어떤 계수를 참조 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Q3 )석재 내부의 전선관 B1,B2 설치방법 기준으로 하나의배관에 1회로의 전선만 넣어 60회로 시설시의 경우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설치방법 A1, A2의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부록 500-2의 표 52-3KS C IEC 60364-5-52 부속서 A의 표 A,52-3 ‘전류용량 확보를 위한 표준 설치방법으로서 아래 칸의 작은 영문자별 설명은 해당 조항에 표기된 영문자에 상응하는 내용이나 보정계수는 아래와 같이 모든 설치방법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설치방법에 따른 적합한 계수는 내선규정 표 A.52-1 목록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본 표에서 귀하의 A1 또는 A2 설치방법의 집합보정계수는 A.52-17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보정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설치조건은 표 A.52-17의 비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