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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 전기저장장치 관련 판단기준 298조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d○○
    • 2021.08.12 14:08
    • 4412

    전기저장장치 관련 판단기준 제 298조 내용 중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 공간에 시설 옥상 ( 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항의 사항과 다음에서 정 ) 6.8 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시설했는지 확인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구조는 내화구조일 것 

    부속건물에 시설하는 이차전지 모듈의 직렬 연결체의 용량은 50 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로 할 것  

     

    1. 부속건물에 시설하는 이차전지 모듈 직렬 연결체의 용량을 50 kWh 이하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298조 적용 조건이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및 레독스플로우 계통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리튬, 나트륨 및 레독스플로우 계통 이외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부속건물에 시설하는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판단기준 298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문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298조의 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298조는 20191121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에 의하여 공고된 기준으로서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전기저장장치의 안전성 확보 및 화재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개정되었습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조 제4항은 제1항에 명시된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하는 경우(옥상에는 설치 금지)에 적용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