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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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내선규정 627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찬절하셨던 전화응대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기인은 아니지만 회사 영업서류를 만드는 도중 시방서에 "내선규정 627절"이 나와잇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현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상담으로는 거의 10년전에 개정이 되어 다른 절로 바뀌었을거라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에 사용되는 발열선은 전기설비기준령 고시 및 내선규정 627절, 부록 6-1, 6-2에 적합한 것 중 건축구조의 조건에 적합한 재료로서 유기절연 피복을 갖은 직렬저항형 CABLE을 적용설치]
여기서 말하는 627절과 부록6-1,6-2 에 대해 알려주셨스면 합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627절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627절은 2006년 8월 2일 제8차 개정에 따라 제4140절로 변경되었으며 부록 6-1, 2는 부록 400-3, 4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제4140절은 전기온돌 등의 시설기준으로서 내용이 방대하고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공개할 경우 전체 의미가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록 400-3, 4의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