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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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9] 접지선 규격결정
* CABLE TRAY내에 주접지선 포설시 접지선 규격산정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각세대별 수직 CABLE TRAY내의 접지선포설시 또한 규격산정 방법 및 관련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 내 주접지선의 굵기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지 못하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귀하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설할 경우의 접지도체 단면적은 KEC 142.3.2의 1의 계산식으로 산정하는데, 접지도체를 통하여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구리 6 ㎟ 이상(철제는 50 ㎟ 이상), 통합접지로서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구리 16 ㎟ 이상(철제는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8조에 명시한 종별접지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19조에 따르되,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은 접지선 굵기의 산정기초로서 “A=0.0496 In” 공식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조건은 내선규정 부록 10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