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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변압기 사이 내화벽 설치 관련 추가 질의

    • g○○
    • 2021.08.06 13:24
    • 5549

    안녕하세요 지난 8/2에 방화벽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주신 내용에 더불어 제가 그동안 찾은 사항이 있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KS C IEC 61936-1에 의거하여 표3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건축물 벽체를 화재정격 증가시켜 REI90 이상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변압기 간 이격거리도 마찬가지로 이격거리가 허용될 수 없을 때는 분리벽을 EI60이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KS C IEC에 고압/특고압 전기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 적용보다 발주처의 요구사항,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시설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후 사용전 검사등에 문제가 있으면 안될 것 같아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7488번 방화벽 관련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또는 국가에서 정한 법령이 정한 기준 등에 인용된 KS 표준은 기준과 동일한 의무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되며 그 외의 KS 국가 표준 준수 여부는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3. 아울러 발주처의 요구조건 내 해당내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요구조건이 소방법 관련 기준 및 KS표준과 상충될 시 소방법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 및 발주처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KS 표준의 준수여부와 관련한 사용전점검 또는 검사의 적합성 여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T. 1588-75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